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욕야카르타 원칙 (문단 편집) == 내용 == 총 29개 조항에 달하는 적지 않은 분량이다. '''성다수자였다면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권리들을 성소수자들에게도 보장해줘라'''라고 읽으면 된다. 아닌게 아니라 정말 다른 내용 첨가할 것 없이 원래 있던 국제인권법이나 각종 협약에 명시된 내용만 가지고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뽑아낸 것이다. 이를테면 전문에서 보이는 "편견과 관습을 철폐하려는~"이라는 표현은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끌어온 서술이고, 이외 상당부분의 서술도 UN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등에서 명시된 내용을 가져와서 다듬은 것이다. 본문은 [[http://www.yogyakartaprinciples.org|여기]]에서 볼 수 있으며 UN 공용어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6개 버전이 작성되었다. [[http://www.yogyakartaprinciples.org/principles_en.pdf|영문판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국내의 여러 인권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번역본이 많이 돌아다닌다. [[http://www.tongcenter.org/nondiscrim/sogi/yogyakarta|국제인권소식 통]] 홈페이지에 전문 번역 및 해설이 올라있다. 다음은 서문. >우리, 국제인권법과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성별정체성]]에 관한 전문가 국제 패널은,[br][br][[천부인권|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혹은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구별없이, 인권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며,[br][br]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세계 전지역의 사람들에게 [[폭력]], 괴롭힘, [[차별]], 배제, [[낙인]], [[편견 및 고정관념|편견]]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 이러한 경험이 성별, 인종, 나이, 종교, 장애, 건강, 경제적 지위에 근거한 차별과 결합되어 악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같은 폭력, 괴롭힘, 차별, 배제, 낙인, 편견이 학대 받는 이들의 고결함과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그들의 자존감과 지역사회 소속감을 약화시킬수 있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감추고 공포를 갖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에 우려하며,[br][br]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인권침해를 겪어온 이유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양성애자]]이거나 혹은 [[성소수자|그렇다고 여겨지거나]], 합의하에 동성간의 성관계를 갖거나, [[트랜스젠더]], [[성전환증|트랜스섹슈얼]], [[인터섹스]]이거나 혹은 그렇다고 여겨지거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으로 구분되는 특정 사회집단에 소속된 경우라는 것을 인식하며,[br][br]‘성적지향’은 이성, 동성에게 혹은 하나의 성에 구애받지 않고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개개인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며,[br][br]‘성별정체성’은 각 개인이 깊이 느끼고 있는 내적이고 개인적인 젠더(gender)의 경험으로, 이 경험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성과 일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신체에 대한 개인적인 의식(내과적, 외과적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신체의 외형이나 기능을 변형하는 것도, 자유로이 선택된 것이라면 포함할 수 있다)이나, 의상, 말투, 버릇 등 기타의 젠더 표현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하며,[br][br]국제인권법은 모든 인간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모든 인권을 완전하게 누릴 자격이 있다고 단언한 것, 현행 인권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양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경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 아동에 관한 모든 조치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은 그 견해를 자유롭게 피력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견해가 아동의 나이와 성숙단계에 따라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br][br]국제인권법은 모든 인권,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완전하게 누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절대 금지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 성적 권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존중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는 것, 국가는 한쪽 성이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는 생각이나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편견과 관습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국제적인 공동체가 성과 생식건강, 위압, 차별,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여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고 책임감있게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해 왔음을 명심하며,[br][br]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과 경험에 적용 가능하도록 국제인권법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매우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br][br]이러한 기술은 반드시 현행 국제인권법에 따라야 하며, 국제인권법의 발달에 발맞추는 동시에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 있는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구체적인 생활과 경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기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br][br]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를 마치며 이에 이 원칙을 채택한다.[br][br]제1원칙. 인권을 보편적으로 향유할 권리[br]제2원칙. 평등과 차별금지의 권리[br]제3원칙. 법 앞에서 인정받을 권리[br]제4원칙. 생명에 대한 권리[br]제5원칙. 신변의 안전에 대한 권리[br]제6원칙. 사생활에 대한 권리 [br]제7원칙.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br]제8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br]제9원칙. 구금상태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br]제10원칙. 고문과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당하지 않을 권리[br]제11원칙.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 거래, 매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br]제12원칙. 노동권[br]제13원칙. 사회보장과 기타 사회보호조치에 대한 권리[br]제14원칙. 적절한 생활수준의 권리[br]제15원칙.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br]제16원칙. 교육권[br]제17원칙.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br]제18원칙. 의료 남용으로부터의 보호[br]제19원칙.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의 권리[br]제20원칙.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br]제21원칙.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br]제22원칙.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br]제23원칙. 망명을 요청할 권리[br]제24원칙. 가족을 형성할 권리[br]제25원칙.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br]제26원칙.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br]제27원칙. 인권을 증진시킬 권리[br]제28원칙. 효과적인 구제와 보상에 대한 권리[br]제29원칙. 책임성[br]부록 - 요그야카르타 원칙 서명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